[뉴스1=이수호 기자] 이더리움을 통한 자금세탁 의심계좌가 몰리는 거래사이트 현황. <사진제공 = 수호> © 뉴스1
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'이더리움'을 활용한 자금세탁 추정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.
27일 국내 보안 블록체인 개발사 '수호(SOOHO)'가 발간한 '이더리움 자금세탁 현황 분석 보고서'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활용한 자금세탁 추정액수가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수호는 이더리움 계정 중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'믹싱(자금을 섞는 행위)' 현황을 분석해 거래계정을 역추적했다. 계정 간 이동하는 이더리움 흐름을 복잡하게 해 의도적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계정를 찾아내는 방식이다. 이더리움은 '이더스캔'이라는 이더리움 내 계정정보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계정정보 및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.
수호 관계자는 "사이버 범죄와 연관이 깊은 믹싱 계정이 약 590만개에 달하고, 이때 세탁된 자금규모만 약 1억 이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"고 설명했다.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20조원이다.
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이더리움은 국내외 주요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. B모 해외거래사이트가 전체 의심거래액의 44%, 또다른 B모 거래사이트와 G모 거래사이트가 각각 전체 의심거래액의 15%, 13%를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또다른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되도록 중개했다.
관련업계에선 이더스캔을 통해 상대적으로 투명성을 담보한 이더리움마저도 자금세탁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, 모네로와 대시 등 익명성을 보장한 다크코인의 자금세탁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. 금융규제를 받고 있는 북한은 다크코인을 통해 상당량의 외화를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다만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가 각국 규제당국과 거래사이트에 암호화폐 매수·매도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파악하게 해 대형 거래사이트를 통한 자금세탁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. 이 과정에서 익명성을 담보한 암호화폐 상당수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.
국내 한 대형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"인가제로 전환될 경우 확실하게 AML(자금세탁방지)·KYC(신원인증) 준수가 가능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"면서 "대부분의 거래사이트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두고 별도 조직을 구축하는 중"이라고 설명했다.